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공공계약 낙찰제도의 기술변별력 및 안전평가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특례에 의거, LH 시공평가 점수 가중치 부여한 시범사업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공고 시 첨부된 「(시범사업2번)LH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특례」(이하「세부심사기준 특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시범사업2번)LH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특례」를 따르되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심사는 계약예규, 우리공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LH 시공평가 점수 가중치 부여 시범사업 대상공사]
※ 본 건 입찰은 PQ서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부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 공사 유형 | 공 사 명 | 위 치 | 공사규모 | 추정가격 | 공사 기간 |
2403757 | 신설공사 ․ 종합공사 (토목) |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청덕동 일원 | 904,921㎡ | 69,938,260,000원 (부가가치세 6,993,826,000원 및 지급자재비 12,189,166,000원 별도) | 착공일로부터 56개월 (동절기 등 공사불능기간 포함) |
2. 입찰방법 : 등급제한(1등급)경쟁입찰, 내역입찰, 전자입찰, 국제입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 기준」에 의한 1등급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능력 평가액이 900억 원 이상인 업체, 단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는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을 말함)
※ 본 입찰 건은 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1등급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함)의 “전자입찰⇒투찰⇒입찰참가자격확인”에서 입찰참가자격확인을 거쳐야 합니다.(입찰 전까지 미리 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입찰참가자격확인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은 “LH e-Bid 상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모두 등록)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전문건설업자 입찰참여 제한사유 :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ㆍ관리ㆍ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
4. 공동계약
가. 위 3호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분이 가장 높은 자(동률 가능)가 대표자가 되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와 5인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비율은 반드시 50%(동률가능)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절차는 LH e-Bid “전자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먼저 작성한 후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후에는 취소ㆍ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자세한 제출방법은 LH e-Bid의 “전자조달시스템메뉴얼” 및 “고객센터⇒공지사항⇒공동수급협정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방법(‘09.11.30. 등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가. 심사서류 제출기간(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2024.12.05.10:00 ∼ 2024.12.17.16:00
제출방법 | 제출일 | 제출시간 |
직접제출 | 상기 제출기간과 동일 | |
온라인제출 | 2024.12.05.∼2024.12.16. | 16:10∼20:00 |
※ 직접제출은 기한 내 상시 가능하나 온라인 제출은 2024.12.16.까지, 16:10~20:00까지만 가능하므로, 마감 당일은 직접 제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부득이 관련 문의 및 상담은 불가능하고 다음 날에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① 심사신청서는 LH e-Bid의 “심사⇒시설공사⇒PQ심사⇒심사대상공고⇒일반신청⇒심사신청서 작성⇒제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PQ심사서류는 LH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이라 함) [별표 7]의 서류를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당해 서류를 스캔하여 LH e-Bid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에 게재된 「입찰서류 간소화 사용자 설명서」에 의한 서류는 반드시 LH e-Bid에서 협회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종합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업체는 당해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온라인 제출한 PQ심사 서류의 스캔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시스템 업로드) 방법 [PQ서류 스캔파일 항목(심사분야)별 업로드]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 (e-Bid>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시설공사 PQ서류 온라인제출 사용자매뉴얼) |
LH PQ기준 [별표 7]의 서류를 각 항목별로 구분·분류해서 스캔하고 당해 스캔파일을 시스템의 각 구분항목에 업로드 합니다. * 구분항목(7개) : 총괄·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지역업체ㆍ중소기업참여도, 안전관리능력, 신인도 * PQ심사제출확인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총괄ㆍ경영상태” 항목에 업로드(제출) * G2B상 [경영상태/시공여유율정보]~[시공실적금액정보] 등 화면서류는 “시공경험” 항목에 업로드(제출)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정규직 평가관련 서류는 “기술능력” 항목에 업로드(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지역업체ㆍ중소기업참여도” 항목에 업로드(제출) |
※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한「PQ(건설공사) 심사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자기평가서 산정시 잘못된 사례를 중심으로)」를 먼저 열람하신 후 자료작성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개정된 PQ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기준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PQ심사제출확인서는 LH e-Bid에서 출력한 PQ심사(신청서) 제출 확인서
2) 공동수급협정서는 LH e-Bid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ㆍ전송 후 출력한 공동수급협정서
3) 경영상태평가 제출서류
㉠ 평가대상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 ㉠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라 함)에 등록시킨 화면을 출력한 출력물
4) 시공경험평가 제출서류 관련사항
G2B상 [경영상태/시공여유율정보], [신용평가등급정보], [시공능력평가금액정보] 및 [시공실적금액정보] 등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와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제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5) 기술능력평가 제출서류 관련사항
㉠ 기술능력평가 중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는 반드시 첫 장(협회장 직인이 나온 장)과 마지막장(분야별 등급별 현황표가 나온 장)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리인 경력 제출서류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현장대리인 등의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등) 단, 제출하는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발급일 현재 근무 중인 사업명 또는 근무부서 등이 표기되어야 함
현장대리인 등의 기술자격 수첩사본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정규직” 평가 관련 제출서류
해당 기술인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단, 정규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신고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규직의 인정은 국민연금가입증명상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유지기간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유지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2년이상 연속하여 유지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비정규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6)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서류 관련사항
㉠ 업체별 평균사고사망만인율 등은 공사입찰서류 간소화방안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7) 신인도평가 제출서류 관련사항
㉠ 신인도 서류는 G2B 신인도사항의 화면을 출력한 출력물 제출로 생략이 가능하며(단, 하도급관련사항 중「동반성장지수 또는 공정거래협약이행실적 보유자」와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녹색전문기관 확인서 보유자」는 관련증빙서류 제출요망) G2B 및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G2B 신인도 사항의 화면 출력물, 중소기업확인서(e-Bid로 제출하여 담당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출생략 가능)는 직접제출의 경우 반드시 PQ심사신청서 및 제출확인서 앞(서류 첫 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모든 PQ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8) 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는공동수급체 전원에 대해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 제출 시에는 상호, 소재지,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합병 등 PQ심사에 필요한 내용만 스캔 제출합니다.(추가내용이 있는 경우는 종합심사서류를 제출하면서 PQ서류 원본을 제출할 때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합병 및 분할된 경우, 소멸된 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다. PQ심사에 관한 사항
① PQ기준 제6조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주된 공사(토목공사)의 추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번호 | 공 사 명 | 주된 공사(토목공사 추정금액) |
2403757 |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 88,885,698,000원 |
② 경영상태부문 : PQ기준 제5조제3항에 의거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서류제출마감일까지 PQ기준 [별지 제2호서식]「PQ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2. 경영상태 부문”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G2B에 등록하지 않고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공사입찰 유의서 제10조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ⅰ) 시공경험평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4] 1. 시공경험평가 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서 "단지조성공사 또는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규모(면적)는 904,921㎡입니다.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 시 해당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실적계수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 76,932,086,000원입니다.
ⅱ) 기술능력평가는 PQ기준 [별표 4] “2. 기술능력평가 중 가. 단지조성공사에서“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자는 토목분야 및 안전분야 기술자입니다.
㉡“나. 당해공사에 배치할 기술자, 3)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는 PQ기준 [별표6] 현장대리인등이 참여한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단지조성공사”에 한함)
㉢“LH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발표한 단지개발분야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5]의’700억원 이상’이 적용되는 공사로 PQ평가서류 제출 시 현장대리인 경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평가대상 기술자는 “기술사”로 하여야 합니다.
ⅲ) 시공평가결과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ⅳ) 지역업체ㆍ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PQ기준 [별표4]의 4. 지역업체·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ⅴ) 안전관리능력평가는 PQ기준 [별표4] 5. 안전관리능력평가로 평가합니다.
ⅵ) 신인도는 PQ기준 [별표4]의 6. 신인도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PQ기준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평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 PQ심사결과는 LH e-Bid의 “심사⇒시설공사⇒PQ심사⇒심사신청결과(또는 면제신청결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PQ심사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자료 등은 LH e-bid의 “전자입찰공고⇒첨부파일 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고번호 | 현장설명 | 공동수급 협 정 서 마감일시 | 입찰서제출 | 개찰 일시 | 설계도서 열람장소 |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
2403757 | 미실시 | 2024.12.17 16:00 | 2025.01.17. 10:00 | 2025.01.21. 11:00 | 2025.01.21. 13:30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사업처 공공택지설계팀 ☎ 055-922-3800, 3799 |
* 우리공사 U-cloud에 설계도서 다운로드 가능 (주소 : http://user-lhcloud.lh.or.kr)
- ID : dyddlsdjsska1234@lh.or.kr / 비밀번호 : djsska1234 (업로드된 자료 외 추가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현장설명자료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등
가. 입찰서[산출내역서]는 반드시 LH e-Bid의“전자입찰”→“투찰”→“입찰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는 종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개정된「세부심사기준 특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13. 심사서류 제출 안내 확인)
※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입찰서 등 제출방법은 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신내역서 발주 내역입찰 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바, 산출내역서 암호화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LH e-Bid의 “입찰”→“현장설명회”→“현장설명회자료조회”에서 내려받은『ADD』파일
및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내역서자료실”에서 내려받은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1.1.9버전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작성 시 ENC파일 및 XML파일 생성)
이 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산출내역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NC파일 오류(ENC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포함)시 입찰무효사유가 되므로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작성프로그램 → 자료관리 → 제출용자료생성”을 통해 작성된 ENC파일과 XML파일 중 LH e-Bid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ENC파일이며, 이외의 파일형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 시 하도급계획내역(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가)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며, 하도급관리계획 심사는 종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합니다. 13. 심사서류 제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산출내역서(ENC파일)로 내역입찰 무효여부를 판정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경우 입찰업체는 입찰서 작성 시 업체 유형(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을 선택(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입찰서 작성 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유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내역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공사는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제출 대상공사로 공고문 유의사항 15.입찰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국제입찰의 경우(외국인에 한함)
① 직접입찰인 경우
- 입찰서 제출 장소 :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 입찰서 제출 일시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위 제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우편입찰인 경우
- 입찰서 송달처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 입찰서 제출 일시 :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위 송달처에 도착되어야 하며,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시간(월∼금) : 09:00∼18:00
③ 외국인이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로 입찰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 인쇄본 및 산출내역서 파일이 수록된 CD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해 개찰시 공개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개 찰
가. 개찰방법 :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를 전자입찰 마감 후 입찰집행관이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나.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입찰집행관 PC
11. 낙찰자결정방법 : 종합심사낙찰제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세부심사기준 특례」제19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세부심사기준 특례」제19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 기준이‘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세부심사기준 특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가.「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특례」[별표 1] 주거시설 외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나.「세부심사기준 특례」제9조제3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이며, 주된 공사(토목공사)의 추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번호 | 공 사 명 | 주된 공사(토목공사 추정금액) |
2403757 |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 88,885,698,000원 |
다.「세부심사기준 특례」제9조 제3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주된 공사의 시공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종합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수행능력 심사는「세부심사기준 특례」[별표 2] 에 따릅니다.
① 시공실적 심사 시 “심사항목”은 면적을 적용하고, “해당공사의 동일공사규모”는 단지조성* 904,921㎡이며,“동일공사실적”은 단지조성공사 공사실적(면적㎡)이며, “B계수(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3입니다.
* “단지조성공사”란 : PQ기준 <별표4> 제1호 시공평가경험
※ 주5)에 해당하는 종류의 실적을 말한다.
i)“동일공사실적”으로 인정되는 공사는 단지조성공사로서, 면적 452,461㎡(당해 공사면적:904,921㎡) 이상인 공사실적만 인정되며 면적으로 심사합니다.
ii)“동일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또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세부심사기준 특례」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특히 상기 서식의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을 확인․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공인력 심사 시 “심사대상 인원수”는 8인이며, “동일공사 현장경력”은 기타토목
(조성공사 등,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현장)시공, 유지관리, 현장공무, 품질관리자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 경력을 인정합니다.
i) [별표 2] 1.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일공사 현장경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에 심사하며, [별표 2] 3. 배치기술자 심사시 제출하는 현장대리인 및 시공책임자 각 1인에 한하여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③ 매출액비중 심사 시 “업종”은 토목이며, “동일공종그룹”은 기타토목 입니다.
i)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그룹 국내 기성실적 및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의 기준연도는 2014년∼2023년을 적용합니다.
ii)“최근 실적 우대 가중치”는 2023년과 2022년 실적은 100%, 2021년과 2020년 실적은 70%, 2019년부터 2014년까지 실적은 50%입니다.
ⅲ)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배치기술자 심사 시 “동일업종”은 토목이고, “동일공종그룹”은 기타토목(조성공사 등,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이며, “분야별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번호 | 공 사 명 | 분야별책임자 | ||
품질책임자 | 안전책임자 | 시공책임자 | ||
2403757 |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 1 | 1 | 2 |
i)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기술사)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3] 및 [별표 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 5]의 건설기술인(고급기술인)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ⅱ) 배치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배치기술자 재직 기간 등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중 택1)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ⅲ)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심사점수는 “동일공종그룹”의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동일공종그룹”의 기타직위(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경력을 산식에 따라 합하여 산정합니다.
ⅳ) 분야별책임자 중 시공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 시 “동일공종그룹 경력”은 (현장) 시공 및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 경력을 인정합니다.
ⅴ) 분야별책임자 중 안전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업종” 경력을 인정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3호의 안전관리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기술자 경력을 인정합니다.
ⅵ) 분야별책임자 중 품질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점수는 “동일업종”경력을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3호의 품질관리분야의 품질관리자 및 품질관리 참여기술자 경력을 인정합니다.
ⅶ) 낙찰자는 해당 공사의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세부심사기준 특례」[별표 2] 3. 배치기술자 심사 중 제13)항 및 제14)항에 의하여 LH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감점합니다.
ⅷ) 배치기술자 심사 시 경력증명서상 사업명, 공사의 종류 및 담당업무(책임정도) 등이 2개 이상 표시되거나 누락 등으로 경력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인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ⅸ) 「세부심사기준 특례」[별표 2] 3. 배치기술자 심사 시 제출하는 기술자는 PQ기준 [별표 4] 2.기술능력평가 중 “당해공사에 배치할 기술자”항목 심사에 제출한 배치기술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 PQ심사 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를 제출하지 않고 PQ심사를 통과한 적격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 시 “동일업종”은 토목이며 “동일공종그룹”은 기타토목(조성공사 등,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LH 시공평가 점수 가중치 부여 시범사업 대상공사” 임을 유념하시어 관련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i) 시공평가결과 점수는 2015.1.1.이후 시공평가 되고(준공 예정 포함),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된 시공평가자료(국토안전관리원 시공평가자료 평가일자 와 제출일자 기준)에 한하며, 시공평가결과는 입찰공고일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발급)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ⅱ) 실제 참여한 시공비율에 따른 실적금액과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발급)하는 실적금액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정 신고 등을 통해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실적금액 인정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발급)하는 시공평가결과 증명서상의 시공비율에 따른 실적금액(또는 도급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ⅲ)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합니다.
ⅳ)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심사 시 국토안전관리원 시공평가결과 자료의‘공사구분’으로 동일공종그룹을 판단하여 심사하오니 실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정 신고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ⅴ)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반영 및 누락여부 확인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⑥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시 “발주등급”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합니다.
공고번호 | 공 사 명 | 발주등급 |
2403757 | 용인언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 2등급 |
⑦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는 「세부심사기준 특례」 [별표 2]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를 따릅니다.
⑧ 건설안전 심사는 「세부심사기준 특례」 [별표 2] 6의2. 건설안전심사를 따릅니다.
⑨ 시공인력 심사 및 배치기술자 심사 시 근무일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인정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⑩ 시공인력 심사 및 배치기술자 심사 시 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력증명서상에 사업명(공사명) 또는 공사의 종류에 기타토목(조성공사 등, 교통시설 및 수자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공사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특례」 [별지 제3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심사기준 특례」[별표 3] 에 따릅니다.
①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 시 A계수는 0.1 B계수는 0.2를 적용합니다.
② 단가 심사(감점) 시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동일한 공종 내 코드명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합니다.
③ 낙찰자는 해당 공사의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부심사기준 특례」[별표 3] 2.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감점합니다.
바. 사회적책임 심사는 「세부심사기준 특례」 [별표 4] 에 따릅니다.
① 상호협력평가심사점수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점수로 심사합니다.
②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 심사대상 기간에 「세부심사기준 특례」의 공정거래관련법에 의한 고발에 해당하는 감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다만, 해당 고발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어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지역경제기여도 평가시 조정계수는 1.0로 합니다.
13. 심사서류 제출 안내
가.「세부심사기준 특례」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별표 5] 제출
서류 목록표 연번 1∼26번까지 서류(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는 반드시 개찰일 이후 발급분)는 2025.01.22. 10:00 ∼ 2025.02.03. 17:00(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까지 아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 LH e-Bid의 “고객센터⇒공지사항”에 등재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수행능력평가서 (EXCEL파일)는 모든 입찰자가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마감 일시(2025.02.03 17:00)까지 반드시 LH 건설관리처 공사심사팀(janghee123@lh.or.kr)으로 제출(e-mail전송)하여야 합니다.
나. 개정된「세부심사기준 특례」제6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하도급관리계획 심사는 종합심사서류 제출 이후 심사합니다. 하도급관리계획 관련 서류는 반드시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의 하도급관리계획 작성 양식(EXCEL, 가장 최근 양식)을 이용하여 하도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및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호의2서식]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 제4호의3서식]를 작성후 반드시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서류 제출 경로 : LH Mybid – 온라인서류제출 - 하도급심사서류
- 하도급 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5.02.03. 17:00
※ 가장 최근에 등재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ㆍ제출
※ 세부심사기준 특례의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라 하도급계획 심사서류를 작성
다. 「세부심사기준 특례」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심사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미제출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 등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심사서류 등은 우편발송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마감일 전 우편제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직접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도달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서류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제출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을 따릅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입찰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
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나.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50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LH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를 포함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LH e-Bid 홈페이지 “팝업 안내공고” 및 “예외신청”,“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된 우리공사 시설공사 입찰관련기준[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특례, PQ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현장설명서 등], LH e-bid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LH 세부심사기준 , PQ기준 등 입찰 관련기준은 LH e-Bid’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LH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에 이용자등록을 하는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 시스템(‘09.11.22.)이전까지 운영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LH e-Bid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변경)등록
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현장설명서 참조)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자.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한 사항
①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이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신기술(특허) 공법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3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② 본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현황 및 사용협약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기술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③ 신기술 중 비개착공은 향후 입체화 심의 등을 통해 설계변경 예정(내부절차 이행 필요, 계약당시 단가 적용)으로 최종 낙찰자는 설계확정 후 별도 기술사용 협약 체결 하여야 함
④ 본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현황 및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자료를 참조하거나 열람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사업처 공공택지설계팀(☏055-922-3800,3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공사입니다.(직접구매대상 자재항목 등은 현장설명서에 첨부된 자료 확인)
카.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www.e-revenuestamp.or.kr 또는 전자수입인지.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공사는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제출 대상공사입니다. LH 건설현장은 건설현장식당 미설치가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 시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선정확약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체결 시 「건설현장식당 선정계약서」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 시 선정확약서 및 계약 시 선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건설현장식당 운영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양식 : LH-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서식
③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예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하. 개찰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종심제”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단결과 담합징후가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낙찰자결정 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3.20. 개정) 시행으로 2018.07.01. 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감축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너.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은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납부 보증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7의3조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러.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따라 LH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머. 본 공사건에 대한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관련부서 | 연락처 | ||
입찰 및 계약 | 공정계약처 | 공사계약팀 | (055) 922-4364 | |
현장설명 관련자료(내역서 등) | 공공택지사업처 | 공공택지설계팀 | (055) 922-3800,3799 | |
PQ심사 및 종합심사 | 경영상태, 입찰금액 | 공정계약처 | 공사계약팀 | (055) 922-4365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 건설관리처 | 공사심사팀 | (055) 922-5265, 5266 | |
전자조달시스템 | IT운영처 | (055)922-6206, 6207, 6197 |
16. Summary
(1)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 (2) Time limits(KST) for the submission of | |||
Title of work | Scope of work | Estimated Value (Won) | Pre -Qualification | Tenders |
Construction of Yongin Eonnam Publicly-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Supply Promotion District | 904,921㎡ | 69,938,260,000 | Dec.17.2024. 16:00 | Jan.21.2025 11:00 |
(3) Address from which documents relating to the contracts may be requested : Fair Contract Office, Korea Land & Housing Corp. 19, Chungui-Ro, Jinju-si, Gyeongsangnam-do , Korea (Zip code 52852), Tel : 82-55-922-4364 Fax : 0503-6994-6412
2024년 11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