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공부
공매 입찰을 위한 단계인 공고문 내용,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내용, 입찰주의사항동의, 농취증 제출기한 변경
데미싱클 ・ 2023. 7. 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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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입찰을 한다면
필히 아래와 같이
공고문 내용,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란에 체크를 해야 한다.
입찰시간에 쫒기다 보면 공고문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체크만 하고 넘어갈 경우가 많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압류물건 외의 물건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
공고문에 여러가지 제약이나 매수자부담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물건 외의 물건을 입찰하는 경우에는 필히, 꼼꼼히 체크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농지 물건에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23년 4월부터는 22년과는 다르게 농지 낙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아래의
공고문 내용,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내용은
압류물건의 내용이다.
압류물건이 공매물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필히 이 내용만큼은 숙지하자.
중요한 내용에는 체크를 해두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특히,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내용은
파란색으로 해놨으니 차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15차 압류재산 공매공고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을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매공고문은 국세징수법의 용어로 작성되었으며 지방세징수법의 용어는 공매공고문 하단에 별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매공고문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 관련 법령과 우리 공사 "압류재산 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의합니다.
1. 입찰방법
가.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기본법 상의 정보통신망(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인터넷 공매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그 성명·주소·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환급계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입찰서 제출기간에 온비드에 제출하고 지정된 금융회사 계좌에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매보증을 납부하여야 유효합니다.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공매보증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매수신청인의 공매보증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급계좌로 이자 없이 반환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매보증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최고가 매수신청인 결정
가.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인 경우를 포함)로서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의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공매물건별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매수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를 최고가 매수신청인으로 결정합니다.
나.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합니다.
3. 대금 납부
가. 매수인은 매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대금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융회사 계좌로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납부기한
- 낙찰가격 3,000만원 이상 : 매각결정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낙찰가격 3,000만원 미만 :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 이내
다. 납부방법 : 일시납부
*** 개인의견 ***
나갈가격 3,000만원 미만이라도 대금납부기한은 대략 30일정도 된다.
기한이 7일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4.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가.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등
-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나. 공매할 지목 또는 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상이할 때에 그 내용
- 공고재산의 유의사항 내역과 같습니다.
다. 공매재산의 인도 및 명도책임
- 부동산 명도책임은 매수인 부담이며, 동산은 보관중인 소재지에서 현 상태로 인도합니다.
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등기는 모두 말소됩니다.
②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③ 공사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수행하며, 등기필증 수령에 발생되는 우편료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우편료 현금 납부 금지, 매수인이 직접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④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는 온비드 자료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공사 콜센터 (1588-5321) 또는 압류재산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공매의 취소 및 정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매재산의 입찰이 취소됩니다.
①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② 다른 공매재산의 매각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③ 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④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⑤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⑥ 재산의 훼손, 멸실 등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공매통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⑧ 그 밖에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5.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매각결정기일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6. 배분요구의 종기
개별 공매재산의 배분요구 종기는 표시목록과 같으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등
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의한 서면으로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①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 또는 매각으로 소멸되는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배분요구를 한 자는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8조제4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은 제외)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지급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9.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공고재산의 표시 목록과 같습니다.
10. 공매재산에 대한 자료 제공 내용 및 기간
공매 회차별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온비드 물건정보에 게시합니다.
11. 매각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매각결정을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국세징수법」 제7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따른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국세징수법」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매각결정 전에 「국세징수법」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지방세징수법」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2. 공유자 ·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한 때에는 공유자에게 매각결정 합니다.
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②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나. 공매재산이 「국세징수법」 제48조제4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은 제외)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가 위 “가”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한 때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 합니다.
다. 위 “가”항과 “나”항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위 ‘다’항의 신청이 없고 공매보증을 반환받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마.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 할 수 있습니다.
13. 차순위 매수신청
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합니다.
다.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면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하지 않고 공매보증은 반환합니다.
14. 매각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먼저 매각이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③ 매수인의 귀책이 아닌,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93조에 따라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를 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위 “가”항의 ①,②,③호의 경우 공매보증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④호의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공매보증은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제4항, 제95조제2항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위 공고내용 중 제1번 “나”항에 의한 공매보증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는 등 압류 해제의 사유 및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대행의뢰기관에서 공매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5. 주의사항
가.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기준이며, 수량은 법정계량단위 기준입니다.
나. 공매재산에 있어 물건의 특성상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권리와 공부 및 지적부상 표시의 상이,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을 통해 공매재산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매재산 중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단, 반려사유에 따라 매각결정 또는 매각결정 불허),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매각결정을 하고,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의 매각결정은 불허됩니다.
다만, 매각결정 이후 농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더라도 매각결정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매수신청인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견 ***
23년 4월부터 공매도 경매와 마찬가지로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결정불허가 됩니다.
단, 경매와는 다르게 공매의 경우에는 100% 환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공매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많은 농지물건이 낙찰이 되더라도 매각불허가 되어 다시 재공매 되는 물건이 많을 것이고, 이런 물건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제6조에 따라 2021년 8월 17일 이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제1호제마목에 따라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구분소유 약정서 및 도면이 필요합니다.
라.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시 일정한 매수인의 자격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물건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 권리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결정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사전 조사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은 불허됩니다.
마. 주거용 건물(또는 상가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 최선순위 권리자(근저당권, (가)압류권 등)보다 먼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상가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매재산이 자동차인 경우 사고이력 유무, 실물 확인, 실 주행거리, 상태 점검 및 차종에 따른 인수제한 등은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이전등록 등은 일체 매수인 부담이오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대금 납부 후 기한 내 자동차 등록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 등 공법상의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에 사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매재산에 대한 실물 확인 및 상태 점검은 공매재산의 소재지 현장에서 매수신청인 책임 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모든 서류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우리 공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① 매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입찰참가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대리입찰신청서 및 대리입찰신청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법인 인감증명서))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하는 대표매수신청인을 지정한 공동입찰참가신청서, 공동매수신청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인터넷 공매의 경우에는 공동입찰신청을 온비드 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① 매각결정통지서 ② 매각불허 통지서 ③ 매수대금 납부촉구서 ④ 매각결정취소통지서
카.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모두 포함)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타. 위 공고내용 중 제7번 “라”항 및 제12번 “나”항의 배우자 우선매수 관련 신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압류하는 재산의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파.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고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이 적용됩니다.
하.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 14일 이후 공고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이 적용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장
※ 안 내
1. 압류재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9호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매각물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고객지원센터(1588-5321)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지역본부별 공시송달 게시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동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5층
서울서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15층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동아빌딩 16층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33, 1층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5층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캠코캐피탈타워 10층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3층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에스티엑스오션타워 20층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1층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2층
4.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용어 비교
국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
입찰서제출 | 입찰 |
공매예정가격 | 매각예정가격 |
매수신청인 | 입찰자 |
최고가 매수신청인 | 낙찰자 |
최초의 입찰서제출 마감일 | 최초의 입찰기일 |
강제징수 | 체납처분 |
매수신청 | 매수신고 |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 최고입찰가격 |
최고가 매수신청인 | 최고액 입찰자 |
납부촉구 | 납부최고 |
공매의 취소 | 공매의 중지 |
대표매수신청인 | 대표입찰자 |
※ 입찰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압류재산 공매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우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kamco.or.kr) > 고객서비스 >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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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 준수규칙(22.04.21 개정)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2022.04.21 개정)
제1조(공매근거)
본 공매는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 게시판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에 공매 공고된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제2조(입찰서식)
입찰서는 온비드상의 소정양식에 따라 주소•거소•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조(인증서)
온비드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매수신청인은 [전자서명법]제8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합니다)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4조(공매참가자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대리인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참가를 제한합니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공매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거짓 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현저하게 방해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로 실시하는 공매(이하 “인터넷공매”라 합니다)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온비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
6. 매수신청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해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 자
7. 업무담당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
8. 체납자, 세무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합니다)
제5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공매물건의 관리번호 단위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 선언이나 고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온비드를 통한 입찰참가는 온비드상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③ 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온비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④ 기명날인은 입찰서 제출시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 서명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 서명된 것으로 합니다.
제6조(입찰서 기재방법)
① 입찰하려는 자는 입찰서에 입찰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거소)와 성명, 매수하려는 공매물건의 관리번호,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금, 제13조에 따라 공매보증을 환불받을 시의 예금계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에 입력할 금액은 총계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7조(공동명의 입찰 등)
①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공매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매수신청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매수신청서의 제출은 온비드 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매수신청서
2 . 공동 매수신청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대리인이 매수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공매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리매수신청서
2. 대리매수신청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민법상 미성년자 명의로 매수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공매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입찰 참가 동의서
2.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낙찰받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공매보증은 대표매수신청인 또는 대리매수신청인이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예금계좌로 환불합니다.
제8조(공매보증)
① 공매보증은 공매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공매 입찰 마감 시간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가상예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매보증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매수신청인 부담합니다.
②공매보증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제9조(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의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공사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서명사업자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매수신청인은 공매공고시 지정한 입찰 마감시간까지 입찰서 제출 및 공매보증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매수신청인은 입찰 후 온비드에서 본인의 입찰서 제출 및 공매보증의 납부가 완료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매수신청인이 입은 불이익 등은 매수신청인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0조(개찰)
① 개찰은 개찰일시에 시행하되 공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압류재산 공매(이하 “현장공매”라 합니다)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공매 입찰 마감 후 즉시 시행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개찰일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장공매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출된 입찰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 입찰기간 중 등록된 입찰서와 한꺼번에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합니다.
제11조(최고가 매수신청인(낙찰자) 결정)
①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현장공매와 인터넷공매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공매 매수신청인과 인터넷공매 매수신청인을 포함하여 그 중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합니다.
1.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의 매수신청인일 것
2. 공매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매보증을 납부한 자일 것
3. 본 준수규칙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4.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나 요건을 구비한 자일 것
②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같은 가격 최고가의 매수신청인이 2명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 온비드의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최고가의 매수신청인을 결정합니다.
③ 현장공매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습니다.
제12조(매각결정)
① 제11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한 때에는 최고가의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합니다.
1. 매각결정 전에 공매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2.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한 경우
3.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은 자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합니다.
③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공유자 또는 배우자에게 매각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배우자에게 매각결정한 경우 매수대금 납부전까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보증을 반환받지 않으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우선매수 신청한 공유자 또는 배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합니다.
제1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 외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에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기일까지 공매보증을 환급받지 않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보증을 환급받아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합니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합니다.
제14조(공매보증금 처리 등)
①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공매보증은 계약보증금으로 합니다. 다만,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공매취소된 경우 포함)의 공매보증은 유찰자의 공매보증 환급계좌로 이자없이 환불하며, 유찰자의 공매보증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공매보증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② 제19조제3항에 따라 입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 중지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공매보증은 개찰일시까지 공사가 지정한 가상예금계좌에 보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공매물건 표시기준)
공매공고사항 중 부동산에 대한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매수신청인의 책임 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6조(하자책임)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다름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매수신청인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제17조(제세ㆍ공과금 등 부담)
공매물건에 대한 제세금 및 공과금은 물론, 수도료, 전기료 등 미불금액은 매수신청인의 책임 하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제18조(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매수대금의 납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훼손, 도난 등)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제19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합니다)이 이 준수규칙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또는 거소는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 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의 주소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매보증금 및 매수대금은 공사가 지정한 거래은행에 원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매의 정지, 입찰의 무효, 공매의 취소, 매각여부 결정, 매각결정취소 등으로 외국인 등이 납부한 매수대금(공매보증금 포함)의 반환액은 이자없이 공사에 입금된 원화액으로 합니다.
제20조(온비드 장애발생 등에 따른 처리)
①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중지의 공고는 우리 공사 게시판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게재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매수신청인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찰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찰서 제출 및 공매보증금이 납부된 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④ 공사는 온비드의 자체적인 다운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온비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입찰연기나 입찰무효처리 등에 대하여 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입찰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특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 준수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22조(준용법규)
이 준수규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강제징수에 관한 법령(법, 령, 규칙 포함) 및 온비드이용약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 및 전자서명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장 귀하
입찰주의사항동의
● 보증금 납부계좌(가상계좌) 발급은행 관련 주의사항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은행별로 1회에 한해 타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추가 발급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을 타행으로 지준이체 시 이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금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환불계좌 관련 주의사항
입찰참가 후 낙찰 받지 못한 경우(유찰 혹은 취소)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등록하신 환불계좌로 환불처리됩니다. 입찰보증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입금은행과 환불은행이 다르면 은행간 계좌이체 한도 제한으로 환불처리가 안될 수 있으니 가급적 환불계좌는 입금은행의 계좌와 동일하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환불계좌는 입찰보증금이 자동 인출되는 계좌가 아닙니다. 환불계좌는 정정/변경이 불가하며, 계좌번호 착오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부담입니다. 선택하신 환불계좌가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입찰보증금납부 관련 주의사항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수수료가 있는 경우 수수료 포함)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입찰보증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보증금 납부 계좌번호로 납부할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번호 착오 및 이중입금에 의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은행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시 발급받은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만을 추가 발급 받는 것으로 입찰조건은 동일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받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계좌로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④ 추가 납부계좌를 발급 받은 경우 먼저 입금하신 금액 중 참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이 되며, 먼저 입금된 금액만 납부하신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⑤ 입찰자의 착오로 입찰보증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에는 나중 입금하신 금액은 입찰취소 또는 집행완료 후 입찰서 제출시 지정하신 환불계좌로 환불처리 됩니다.
● 참가수수료 안내
참가수수료는 공고집행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이며 유찰 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신 금액 중 참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찰서상의 보증금이 됩니다.
● 전자보증서 안내
전자보증서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향후 낙찰 받은 입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피보험자(입찰집행기관)가 발급기관(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할 보험금의 범위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입찰참가자준수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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