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피아노관인/교습소임대
# 관인 피아노음악학원 교습소매매 거래 권리금양도 및 매수문의(인천송도,부천,김포,시흥 ) # 학원설립운영시 주의사항, 매물접수-한양공인중개사행정사사무소컨설팅
한양이 ・ 2023. 7.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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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피아노 및 교습소 음악학원 매매 임대
차이점
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 및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피아노 학원의 범위
동시에 10명 이상의 학생 수용 및 학습이 가능합니다(피아노학원의 경우 동시에 6명 이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교습소의 범위
☞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만일 피아노 교습소 시설의 경우 1제곰미터당 수용인원은 0.3 명 이하입니다.
피아노 교습소의 경우 강사를 둘 수는 없으나 운영과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은 1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피아노, 교습소 학원 설립, 운영시 체크리스트
구 분 | 내 용 |
1.학원 종류 | ▶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
2.설립· 운영자 자격 | ▶ 결격사유 해당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범죄경력자, 아동학대범죄전력자 |
3.건물 요건 | ▶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 건축물대장의 ‘용도’ 부분을 통해 확인 - 적합한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500㎡미만), 교육연구시설(500㎡이상), 판매시설(500㎡미만) |
▶ 유해업소가 없는가? (평생직업교육학원 제외) - 유해업소란?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건물의 연면적 1,650㎡ 미만인 경우: 유해업소 있을 경우 학원설립 불가 - 건물의 연면적 1,650㎡ 이상인 경우: 유해업소 저촉 여부 확인(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 * 학원설립 등록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조사·확인 시 유해업소 저촉이 되면 학원설립 등록 수리가 불가하니, 등록 시까지 유해업소 여부를 민원인이 파악하여야 하며, 유해업소로 인해 등록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 시 관련 조건을 명시하는 등 철저히 확인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
▶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가?[「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3층 이상의 층으로 학원(독서실 포함)등 해당 층의 전용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이 2개소 이상 있어야 함(승강기 제외) | |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
▶ 학원 및 교습소 존재 여부? - 신규 설립 및 위치변경 예정 장소에 학원 및 교습소가 존재 시 설립 불가 (폐원, 위치변경 처리 완료 후 설립 가능) | |
4.임대 계약 | - 건축물대장의 실소유자와 임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여야 함 |
5.학원 시설 | ▶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의 최소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 보습: 60㎡, 외국어: 60㎡, 예능(음악·미술·무용): 45㎡, 독서실: 120㎡ 이상(군지역 70㎡ 이상) * 강의실 면적에 사무실·복도 등은 해당이 안 되며, 최종 내부 실측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공유면적을 불법으로 전유 사용 시 설립 불가 |
▶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인 경우 시설·설비·교구 기준 확인 | |
▶ 소방법을 충족하는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관할소방서에 문의 | |
▶ 화장실 남·녀용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 |
6.학원 명칭 | ▶ 적합한 학원명칭 확인 * [고유명사 + 학원], 중복명칭·금지어 확인, 한글 원칙(영문 병행 표기 가능) 특허 등록된 상표권 명칭 사용여부 확인(http://kipris.or.kr) |
학원교습비 반환기준
학원 보험 가입 기준 금액
(지자체마다 다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설립 · 인수인계 시 14일 이내 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원한 경우 재개원일부터 7일 이내에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합니다.
가입이 만료되었을 때, 종료일에 보험을 갱신하여 갱신한 보험증권 사본을 재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접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학원 건물의 소유주와 학원의 설립 · 운영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는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피아노 학원설립 운영자 준수사항
피아노 학원의 변경등록 시기
민 원 명 | 변경등록 시기 |
강사 채용‧해임 등록 | 채용‧해임 후 20일 이내 -채용서류: 최종학력증명서(90일이내)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
교습비 등 변경 등록 | 시행 10일 전까지 |
학원 휴원·폐원 신고 | 즉시 |
학원 변경 등록(위치, 교습과정, 설립자 등) | 변경 전 |
학원 변경 통보(명칭 등) | - |
2. 피아노 학원의 게시사항
가. 내부 게시: 학원운영·등록증명서, 교습비등 게시표 및 교습비등 반환기준, 강사게시표
나. 외부 게시: 교습비등 게시표(아래 중 어느 한 곳)
∎학원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학원이 있는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학원이 있는 건물의 주 출입문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는 경로 중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3. 학원설립 및 운영자 책무
안전관리 보상대책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 또는 기타 보험사에 학원책임배상보험(보험가입금액: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1명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을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하고 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은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
(배상범위는 학원·교습소 운영자가 관리·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다만, 수강생 보호를 위하여 교습시작 전에 보험 등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4. 피아노 음악 학원 직원 채용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검증 철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 전에 관할경찰서에 신청서류(학원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 해당 강사의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신청서, 해당강사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채용
※ 채용 후 검증 또는 미 검증 시 과태료 부과 대상(과태료 550만원)
∎ 아동학대범죄자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근거:「아동복지법」)
-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학원설립·운영자, 보조요원 등 종사자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직장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로 검색 후 교육 이수
5. 광고물 제작 시 교습비 등 표시제 준수∎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 시 관할청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학습자를 모집 할 목적으로 인쇄물(현수막, 신문, 리플렛 등),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학원명, 등록번호, 교습과목 등을 반드시 표시
6. 조례에 규정된 교습시간 제한사항 준수
(오전 5시부터 초등: 밤9시, 중등: 밤11시 고등: 밤12시)
2023년 최신 피아노,음악 교습소 학원 매매
권리금양도양수 매매(기타 비공개 물건 있으니 연락주세요) 010.9476.6658
-한양공인중개사행정사사무소 -
소재지 | 인천 송도동 |
형태 | 피아노교습소 자리 |
평수(공급면적) | 약 33평방미터 |
임대료 | 2천만원/85만원 |
레슨실 | 4개 |
상가 | 단지내상가 |
시설권리금 | 500 |
기타 | 쵸교인근 |
소재지 | 인천 중구 |
형태 | 피아노교습소 |
평수(공급면적) | 약 33평방미터 |
임대료 | 2천만원/35만원 |
피아노 수 | 5대 |
원생 | 15명내외 |
시설권리금 | 800만원 |
기타 | 기초13만원, 차량무 |
소재지 | 인천 부평구 |
형태 | 관인음악학원 |
평수(공급면적) | 약 165평방미터 |
임대료 | 이천만원/구십만원 |
피아노 수 | 19대 |
원생 | 약70명 |
시설권리금 | 8300만원 |
기타 | 기초14만원, 수익성 높음. |
소재지 | 김포시 |
형태 | 관인음악학원 |
평수(공급면적) | 약 160평방미터 |
임대료 | 삼천만원/일백구십만원 |
피아노 수 | 8대 |
원생 | 65명가량 |
시설권리금 | 6500만원 |
기타 | 시설깔끔한 단지내상가 |
소재지 | 김포시 |
형태 | 관인음악학원 |
평수(공급면적) | 약 148평방미터 |
임대료 | 삼천만원 /팔십오만원 |
피아노 수 | 무 |
원생 | 무 |
시설권리금 | 무 |
기타 |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권리금 무! |
소재지 | 인천 서구 |
형태 | 피아노교습소 |
평수(공급면적) | 약 99평방미터 |
임대료 | 일천만원 /육십오만원 |
피아노 수 | 9대 |
원생 | 20명 |
시설권리금 | 2천만원 |
기타 |
소재지 | 인천 남동구 |
형태 | 홈레슨피아노 임대 |
평수(공급면적) | 약 99평방미터 |
임대료 | 삼천오백만원/일백삼십만원 |
피아노 수 | 6대 |
원생 | 30명 |
시설권리금 | 2900만원 |
기타 | 대단지 아파트내 홈레슨 수익성 높음 |
기타 미공개 보유 물건 아래 홈페이지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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