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중요사항 정리집 안전관리자 필수 자료 33개 업데이트(2024.11.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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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중요사항 정리집 안전관리자 필수 자료 33개 업데이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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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중요사항 정리집

목차

1. 안전보건관리 폴더정리 요령

2.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벌칙

4. 중대재해 시 처리방법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요령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찰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특성 비교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비교

10. 건설업 작업계획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정직무

12.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의 법적 업무

13.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비교 (영역비교)

14. 유해위험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1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6.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비교

17. 안전점검 ㆍ 진단의 종류

18. 작업환경측정(법 제125조) 및 대상 사업장(시행규칙 제93조)

19. 건강진단의 종류 (시행규칙 제98조의2)

20. 안전시설물 사용 및 설치기준

21. 건설현장 자체점검표

22. 건설업 타워크레인 재해예방 감독 점검표 (해당현장 만)

23. CSI 안내 자료

안전관리 폴더정리

(노트북 바탕화면에 현장명 폴더생성) : 발주처+공사별+현장특성에 맞춰 폴더 수정

00.정리집-

01.준비사항-현장에 부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보건관리규정,위험성평가실시규정,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관리자선임계 제출, 조직표 및 외부비상연락망(유관기관) 작성)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A3코팅),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 과태료 받는 현장 많음

화일표지 및 화일박스(노란색으로 준비)

안전조회장(종합게시판,안전체조대 단상,무선마이크 이동식앰프)

안전교육장(프리젠테이션 빔 프로젝터,스크린,프리젠터,상황판,받침대,음향시설,혈압계,노트북

책상 및 의자 임대,교육용 표지판,창문 자동표지판,안전화 털이개 등)

안전표지판(안전보건11대 기본수칙 외), 현수막, 안전간판, 안전테이프

안전용품업체 선정 및 구입(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안전시설물 업체 계약

사무실용 안전게시판 1 (비산먼지, 특정공사, 폐기물처리계획, 도로점용허가 등)

사무실용 안전게시판 2 (산안법령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조직도, 협의체, MSDS 등)

02.스캔-공문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스캔해서 보관

03.공문서-공문 접수 및 발송 / 보고서류(발주처 및 감리단, 노동부 및 공단)

1)대내공문 2)대외공문 3)감리공문 4)업무(시정)지시서 5)품의서(기안서) 6)회의록

04.선임서류-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20억이상 원청,하청), 총괄책임자 지정(원청) 및 수료증 파일철

관리감독자 지정서, 작업지휘자 지정서, 신호수 지정서,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서 등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팩스가능):선임계+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원본대조필)

3년이상 경력필요시 경력증명서

05.안전일지-기술지도 현장에서는 순회점검일지만 현장대리인이 직접 작성

01)안전(업무)일지(안전관리자) : 통합작성(안전일지+안전순찰일지+안전점검일지) : 안전관리자 의무

02)순회점검일지(현장대리인) : 법적으로는 2일에 1회 현장대리인이 직접 작성

* 대리작성 가능하나 책임은 현장대리인

02)일일안전점일지 : 건진법 시행령 제100조 일일자체안전점검을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고 기록

*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점검” 실시 계획 시 “일일안전점검일지” 별도로 반드시 작성

(서울국토관리청 지적당함, 2020.2.5. : 산안법+건진법 동시 만족)

* 순회점검일지와 일일안전점검일지 통합작성 : 매일작성(현장대리인 코멘트, 현장직원 작성)

03)TBM일지(10분 안전교육) : 건진법 시행령 제103조 매일 공사 착수전 안전교육 실시,기록,제출

※ 중처법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사항 전달 및 교육사항 필히 작성

06.조직도-안전조직체계 및 비상(수방) 연락망, 안전 조직도, 협의체 조직도, 유관기관 연락망

업무 담당자 : 노동부 고용지청, 안전보건관리공단

07.안전교육-각종 교육일지 및 교육자료, 신규채용+작업변경+MSDS교육+특별교육 병행 실시

01)신규채용-기초안전보건교육필증+신분증(외국인 등록증)복사해서 별도 보관,

신규채용자 교육일지(서약서 및 각서 작성, 보호구지급대장기록)

(혈압150이상 의사 소견서, 기초안전보건교육미필자 귀가조치)

사진관리(얼굴 나오게, 전체 교육사진 및 개별 혈압측정 사진)

근로자 관리대장 등재(엑셀-검색 Ctrl+F,찾기):일용직 별도관리(특별관리)

근로계약서 작성(일용직 및 직영),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출역일보(일용직 및 직영):다친사실 없음 항목 칸에 직접 싸인토록 함

02)특별교육-2시간, 특별교육 대상 공종

03)정기교육-2시간/월

04)관리감독자교육-16시간/년

05)작업내용변경시교육

06)신호수

07)특수형태

08)MSDS-락카(측량,토공),산소+LPG+용접봉(용접공,가시설공)+시멘트(콘크리트공,방수공)

박리제(형틀공)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자재 반입시 제조사에게 요구)

교육일지+실시결과, MSDS 관리대장 등재, 자료 현장내 게시, 경고표지 제품에 부착

09)안전교육서식.

08.협의체-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비교 참조

*특례(제75조②항) : 건축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은 노사협의체만 두 달에 1회 실시 가능

1)사업주간(안전보건) 협의체(매월 1회) : 전체 건설업 적용 (위임장), 위험성평가회의시 병행(중처법)

2)산업안전보건위원회(3개월에 1회) 또는 노ㆍ사 협의체(2개월에 1회)

09.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매달 감리단 또는 발주처 확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갑지+을지+사진+증빙(납품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영수증,급여명세서 등)

노무비 지급 명세서와 작업일보가 일치해야 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조회가능(부정발급 엄금)

추후 입금증 첨부해야 증빙 완료 처리 됨(준공 정산시 확인)

사용가능 항목, 추가사용가능내역(2018.12.31 개정), 사용 불가능 항목

1)안전관리비사진 : 안전용품, 안전시설, 신호수

2)안전관리비스캔 : 입금증 첨부

3)안전관리비사용기준

4)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5)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10.합동안전점검-법적으로는 2달에 1회 실시, 매월4일경 정기안전교육 시 병행실시

01)합동안전점검 02)공도구점검 03)작업전점검 04)자체안전점검 05)장비안전점검

11.외부안전점검-노동부 및 공단 / 관공서, 발주처 및 감리단 등

계절별 / 공종별 / 공사장별(건축, 토목) 안전점검표 / 시정조치결과 보고

01)노동부점검 02)공단점검 03)외부기관점검 04)안전점검서식

12.위험성평가-매월 1~2회 이상 실시(수시), 매월 25일 이후 협의체와 병행실시(소규모 현장)

최초, 수시(매월), 정기(매년),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함, TBM일지

01)최초 02)정기 03)수시 04.공종별 05)위험성평가실무

13.안전성평가-사전 안전성평가 관련 서류

01)안전관리계획서 02)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03)안전보건관리규정

04)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05)지하영향평가서 06)설계안전성평가(DFS)

14.건설기계-장비반입관리대장 및 장비서류 (엑셀작성 검색 기능 활용-일렬번호 부여)

01.타워크레인 : 운행일지, 신호수지정서, 안전점검, 교육 등

02.호이스트(곤돌라)

03.기타 (크레인,백호우,덤프,펌프카,지게차 등)

15.작업계획서-장비서류(등록증,검사증,보험증,면허증,제원표,리깅플랜 등 첨부) 및 특정작업

01)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 크레인 등

02)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 백호우, 덤프, 펌프카, 콘크리트믹서트럭(신호수 포함) 등

0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 지게차 등

04)공종별 : 2m이상지반굴착,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건물등의 해체, 터널굴착, 교량 등

05)시스템비계 06)거푸집동바리 07)갱폼 08)추락방지망

16.각종계획서 : 풍수해(수방,우기), 화재폭발예방, 추락방지, 폭염(혹서기), 동절기, 해빙기 등

17.작업환경측정-신규공정 30일 이내 실시(최초), 이후 6개월 마다(정기)

18.건강진단-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19.재해관련-사고 조사, 보고 및 처리, 공상처리 합의서 (비밀유지, 공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① 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사고 신고, 감리단 및 발주처 재해보고

②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1개월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③ 근로계약서, 진단서, 사고 기록사진 및 교육일지 등 안전서류 일체 준비

④ 사망 사고 시 매뉴얼 (제출서류) 등

01)CSI자료 02)합의서(공증) 03)재해보고 04)산재관련자료

20.공단고용부-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종 안전지침 등, 안전보건교육자료 등

01)개정법률 02)안전작업지침 03)안전교육자료 04)재해사례 05.벌칙규정

06)관련법령(01.산안법 02.건진법 03.중처법 04.시설물안전법 05.지하안전법 07)행정규칙(고시)

21.안전기술교육

01)필수자료:안전관리자업무메뉴얼(공단),안전관리비해설집(2019.4) 등

02)기술자료 03)교육자료 04)안전작업절차서 05)안전인증서(시험성적서)

06)대한산업안전협회 07)대한산업보건협회 08)설계기준(시방서)

22.안전참고자료

01)안전서식 02)안전기사(뉴스) 03)공단 소식 04)고노부 소식 05)건교부 소식

23.공용자료 - 01)현장폴더 02)공용서식 03)운영방침 04)영화음악 5)프로그램 6)질의회시

24.보고자료 - 01)본사보고 02)대외보고 03)감리보고

25.현장사례 - 01)현장견학 02)우수사례 03)발표자료

26.사진관리-년별, 월별, 일별관리 / 안전관리비 사진(신호수,안전시설,안전용품)

아침체조, TBM, 안전순찰, 안전점검, 안전교육, 아차사고 등

27.기술지도(안전진단)-01.기술지도 02.안전진단 03.도급사업

28.기술사(지도사)-01.기술사 02.지도사

29.회사자료-01.본사 02.현장 03.협력업체

30.개인자료-01.개인신상(자격증,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통장사본 등) 02.취업서류(자기소개서,이력서 등)

●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서 카페 [안전 관리자] 게시판 또는 카페 및 블로그 검색하셔서

게시글을 다운로드 받아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전 관리자] 게시판 안전현장 폴더관리 (2024.11.15 내용수정)

다운받으셔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와 똑같이 폴더를 생성해서 카페에 올라온 자료를 모으시고(1단계)

현장명 폴더를 또하나 만들어서 현장 특성에 맞는(나에게 적합한) 양식으로 서류를 작성(2단계)하시고

최신 법령 적용 업그레드(3단계)하셔서 카페에 원본파일로 올려 주세요 (pdf로 구워서 올리지 마세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개정일자: 2024년 05월 17일, 시행일자: 20214 1월 1일

No.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 칙

01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 반장, 조장, 생산과장, 생산부장 등 관리감독자는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야 함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

※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수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02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 정기교육 실시: 비사무직(분기 6시간), 사무직(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 채용시교육 실시: 건설일용직(1시간 이상, 일부 4시간), 일용근로자 외(8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건설업(2시간 이상), 건설업 외(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교육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 날인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500만원 이하 과태료(횟수/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03

제3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04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실시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직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05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안전·보건표지를 부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조)

- 경고표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 폭발성물질, 고온, 저온, 낙하물 등

- 지시표지: 안전모착용, 안전화 착용, 보안경/보안면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06

제38조[안전조치]

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방지: 리프트, 크레인, 둥근톱, 프레스 등 방호장치

 전기, 열, 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 낙하, 비래, 붕괴 등 위험 방지: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07

제39조[보건조치]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 오염,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 국소배기장치 설치가동, 밀폐공간프로그램, 호흡기보호프로그램, 휴게시설, 방독·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조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08

제57조[산업재해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발생 보고(※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근로자사망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 부상, 질병시: 휴업재해 3일 이상 업무상질병 승인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재해

발생(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중대재해3,000만원 이하, 산업재해1,500만원 이하 과태료

09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보건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500만원 이하 벌금

10

제80조[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 지게차, 크레인, 승강기, 리프트, 용접기, 연삭기, 목재가공 둥근톱, 가스집합용접장치,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보일러, 롤러기, 수동대패, 산업용 로봇,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랩핑기,

금속절단기 등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됨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1

제84조[안전인증]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판매하여야 함(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2

제93조[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국소배기장치(49종 50%초과),

원심기(산업용),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

작업대, 컨베이어, 산업로봇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3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운반·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또는 비치

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4

제118조[위해위험 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디클로로벤지딘, 알파나프틸아민, 크롬산아연, 오로토-톨리딘, 디아니시딘, 베릴륨, 비소, 크롬광,

위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허가대상물질 12종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5

제119조[석면조사]

제122조[석면 해체 제거]

 건축물 등 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하

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해야 함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해체업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6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물리적인자 소음(80AdB 이상)/분진/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 6개월에 1회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7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제130조[특수 건강진단 등]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노출 근로자(유해인자별 6개월∼2년 1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8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등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벌칙

1. 벌칙 의의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법령에서 사업주 등에게 각종 의무를 규정

하고 있으며 법 제12장 법적의무이행 담보수단으로 실효성 확보 목적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법의 구분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법

징역, 금고, 벌금 등이 있으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의 수사 및 사건송치>>검사의 기소>>법원의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아 함

과태료 범칙금등이 있으며 통상 해당 법령 소관 행정관청

(고용노동부.국토부) 부과 징수

형벌의 종류 :

7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1천만원 벌금

5백만원이하 벌금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

*각종 제출의무 불이행 또는 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한 행정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 규정

*과태료 부과시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 대상자 통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참작하여 부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이의 제기시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 과태료 재판)

*과태료의 종류:5천이하/1천5백이하/1천이하/500이하/300이하

3. 양벌 규정 (법 제173조)

1)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시 행위자와 법인,개인에게도 조문의 벌금형에 과 한다

단, 법인,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예외

2)법 제167조 제1항의 경우 : 10억원이하의 벌금

3)법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 해당 조문의 벌금형

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건설현장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기준 분석(법 제175조)

건설현장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되는 과태료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거짓보고 시/중대재해외 산업재해 미보고,거짓보고

3천만원/1천5백만원

설계변경 요청 거부/공사기간 연장신청 거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목적외 사용/

안전이증대상 기계기구 미인증품 사용 및 안전인증 미표시/안전검사 미실시 및 미실시후 사용/

유래위험 방지계획서 미제출/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사업장 미비치)/작업환경측정 미실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법령요지게시의무 위반/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미배치)/물질안전보건자료 미작성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에게 요청시(미이행)/근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교육 미이수시(안전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건강진단 미실기 및 건강진단 결과 목적외 사용/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 의무위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유자격자의 의견 미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받지 않으면/기타 공정안전보고서

300만원 과태료

법 제164조 1항~6항 안전서류 미보존

*산재발생 기록

*선임서류(관리책임자(16조),안전(보건)관리자(17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19조),산업보건의(22조)

*회의록(서류):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법제38조,제39조 안전보건상 조치사항(고용노동부/공단)서류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서류

*건강진단 서류

300만원 과태료

5. 벌칙(징역,벌금)이 부과되는 징역년도 및 금액 기준 분석(법 제167조~제173조)

형벌(징역,벌금)부과 대상

징역(년도)및 벌금액수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이하징역 또는 1억이하

법인사업자(10억이하)

5년이내 같은사고시 가중 처벌(2/1)

38조(안전조치)39조(보건조치)위반 (사망x)

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판단후 공사중지,계획명령 위반

53조3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중지 명령위반)

54조 중대재해발생후 작업중지후 대피,개선책 위반

55조 중대재해발생의 급박한위험시 개선명령 작업중지 명령위반

117조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금지 위반,

118조1항5항 유해위험물질제조등 허가×(1항)/취소정지 명령위반(5항)

122조 석면의 해체제거 위반

157조 근로자가 산안법위반 근로감독관 신고후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시

5년이하 5천만원이하벌금

법 제168조

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미 작성제출 후 가동

53조1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시정조치 명령위반)

63조 도급시 안전조치미실시(산재발생 위험장소 안전시설 미설치)

76조 기계기구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81조 기계기구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82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84조 안전인증 부정수행, 93조 안전검사 부정수행

118조3항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 허가기준유지 및 제조사용

123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미준수

131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위반

140조 자격등에의한 취업제한위반(전기,건설기계운전자등)

3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169조

41조 고객의 폭언 등 조치요구(해고, 불리한 처우 시)

56조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및 원인 조사방해

57조 산업재해 사고은폐 교사 공모시

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85조 안전인증의 표시, 표시제거 명령 위반(85조4항)

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101조 성능시험(조사, 수거, 방해, 거부) 141조 역학조사 162조 비밀유지

1년이하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170조 (24-23)

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90조1항 표시 등/90조4항 제거 명령 위반

108조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조사

109조 중대한 건강장해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138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125조 작업환경측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1조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협의체,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2조

6. 건설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오면 어떤 것을 잡아내고 과태료/벌금을 때릴까요?

처음 나왔을 때 기준 (1회 위반 시)

가.산재발생건수,중대재해,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

▶현장내 공상처리 하셧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셔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공상처리후 산재미보고후 근로자가 장애 휴유증 으로 산재신청시 벌금

중대재해 3천 일반 산재 700만원 거짓보고 허위보고시 1500만원

나.법령의 요지 게시 위반

- 갖춰두지도 않았다면 50만원 게시하지 않았다면 30만원 (작업장근처 게시)

다.현장내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라.안전보건관리체계 선임및 미 지정

-20억 이상 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500만원)

-관리감독자 미 지정 300만원(건설업에서는 직장 조장 반장 그 작업을 실지로 총괄,관리하는자)

(실재로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관련직무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전담안전관련 업수수행여부(500만원)

-120억미만 공사시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기술지도 여부 (미실시 200만원)

마.건설업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여부 없다 (500만원)/ 운영하고는 있는 정기회의

개최서류가 없거나 안했다(1회당50만원)

사.안전보건관리규정및 법령의 요지 작성여부 및 게시여부

-미작성 150만원 미게시 50만원

아.법25조 근로자 준수사항 위반

-보호구 미착용 1인당5만원 부과

자.산업안전보건비

-사업주 미계상시 1천만원

50프로~100프로 잘못계상시(100만원) 50프로 이하 100만원

-목적외 사용(1천만원 이상 1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이하는 잘못 사용한 금액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명세서 미작성 (100만원)

차.교육 미실시

-채용(작업변경시)/정기교육/기초안전.보건교육 >>1명당 10만원

- 유해위험작업(특별교육) 50만원 (미실시), 관리감독자교육 미실시 50만원

-MSDS 교육 미실시 50만원

카.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았다..1개작업장당 100만원

용기 경고표지 없다 50만원, 경고표지가 훼손 알아볼수 없다 10만원

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작업미작성(1천만원) 미제출(300만원) 기타 여러가지

7.맺음말

벌칙및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잘 이행하기위한 실행담보목적이 있습니다.

법을 모두를 지키며 공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보건을 확보하면서 그래도

과태료를 정한것은 안전관리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분들 신경쓰면 안전도 확보되고

과태료 벌금맞는 경우로 줄어 들거란 생각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최대 10억이하벌금, 7년이하의 징역 및 가중 처벌 (2/1) 처해지기 때문에 사업주 발주처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해서 좀더 신경쓰지 않는다면 난처 한 사항이 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대비) 하셔서 사망(중대재해)예방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8. 산안법 전면개정에 따른 추가 과태료 대상

산안법 14조 50억이상공사 이사회 미승인 (안전보건관리계획) 1000만원

67조 발주자 산재예방미조치 1000만원

70조,71조 공사기간연장,설계변경 >>미신청, 거부시 1000만원

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안하면 50만원

50억이상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 500

>>>2020년 1월16일 산안법 전면개정에 따라 과태료 변경 내용은 파란색 그 외 새로 생긴 과태료 7. 바로 위에 정리 하였습니다. 과태료 안 맞기보다는 과태료로 정한 내용은 안전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특별히 관리하여 사고예방 우선!!~ 기타 고용노동부 감독 대비바랍니다.

효력 : 성질

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취업제한규칙 : 법규명령 - 사법 처리(행정 형벌 : 징역,금고,벌금)

고시.예규.훈령 + 기술상의 지침.작업환경 표준 : 행정명령 - 경제적 제재(행정질서법 : 과태료,범칙금)

중대재해 시 처리방법

[참고자료]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 사고 시 회사(본사) 및 고용노동부 제출(준비) 서류

https://cafe.naver.com/pinksumcm/1810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법적 대응 매뉴얼 준비해야 할 서류

https://cafe.naver.com/pinksumcm/20724

산재처리 공상처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건법 safety 2019)

https://cafe.naver.com/pinksumcm/1822

중대재해발생 고용노동부 요구자료 리스트 및 대응 팁(대건법 펌글)

https://cafe.naver.com/pinksumcm/1512

안전사고 대응 FLOW

https://cafe.naver.com/pinksumcm/4068

건진법 건설사고.산업재해 대응 규정

https://cafe.naver.com/pinksumcm/19998

1.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구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의 재해

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일 이상의 휴업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전자문서도 가능)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2. 중대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1)피해자 구출 및 응급처치 실시

2)2차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시 대피 및 안전조치로 사고방지 조치

3)경찰서/119/고용노동부 전화 또는 보고

4)현장보존 :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고고조사 완료시 까지

5)사고원인 조사 분석 : 사고 현장의 사진 및 사고 상황도

6)목격자, 가해자 확보등 인적사항 파악, 사고 관련 담당자 진술서 확보 (문답식)

7)안전보건 시설, 설비, 보고 서류 확보

-안전시설 사진, 작업계획서, 작업 순서도 등 : 사진 및 관련 서류

-보호구 :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호구 지급사실에 관한 사진

-점검 : 도급사업(월1회 노사합동점검, 2일1회 전면 점검) 위험작업

-안전담당자 (건설은 관리감독자)배치하여 점검 하였음을 입증

-교육한 서류, 각종 작업계획서 서류

8)합의 : 합의금액 산정 (재판상 판결 예상 금액) 합리적 설명, 설득

9)재해자 근로계약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합의 당사자(민법상 상속권자 및 산재법상의 수급권자 확인)

3. 중대재해 법적 책임

법규

조항

법 규정 내용

형법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가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감독자, 장비운전원 등 과실 제공 행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자

: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 조치 의무(도급업체 안전보건촐괄책임자,도급회사 법인), 3천이하 벌금 3년이하의 징역(2019년도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인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준수 의무

위반시 1억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산안법 전면개정에 따라 : 10억이하의 벌금, 기존 7년에서

5년이내 같은 사망사고 발생시 50% 1/2 가중처벌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자, 실질적인 지휘 감독 책임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

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도급인, 수급인, 부진정 연대책임)

공동 불법 행위

민법 제760조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중대재해 발생시 목격자 진술서 및 작업지시자 진술서 확보

*중대재해 발생시 목격자 진술은 향후 처벌(무과실 입증) 및 합의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고발생 직후 일단 목격자 및 작업 지시자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사고원인 및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후

1.사고경위 2.작업지시 내용 3.사고 당시 안전시설 여부 4.사고 당시 보호구 착용 현황

5.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6.수시 안전점검 실시 여부 7.그 외 사고 원인 이라고 생각되는 것 등을

체계적으로 문답방식으로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동 진술서 및 사고현황 조사자료에 근거

사고 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 보고 한다

*“목격자 진술서”는 사고 이후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경찰 또는 노동청에 출두하여 행해지는 진술 내용은 변명에 불구 하지만 이러한 변명을 대외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중대재해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부상 재해의 경우라도 장해가 남아서 소송까지 예상되는 중증 장해 재해의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서 및 작업지시자 문답 진술서를 공증을 받아 두면 이후 소송의 입증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5.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기준의 정도

1)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사업주의 안전상 조치)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의무부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안법 제168조)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등 (산안법 제167조)

-양벌규정(제173조) : 10억 이하의 벌금(제167조1항), 해당조문의 벌금형(제168조~제172조)

2)도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소속의 근로자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의무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구속수사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였거나 작업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법 제38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미 실시로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에 따른 조치 불이행으로 동시 2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4)영업정지

-산안법 제38조(안전 조치) 및 산안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하여 동시에(72시간내)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

(초진 전치 3월 이상 부상자 2명은 사망 1명으로 간주)

6.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1)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쪼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업무상 사고 : 작업 시간중 재해 및 작업에 대한 필수적 부수행위 중 재해

3)업무시산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

4)출퇴근중 재해 : 사업주 제공하는 차량 이용시 (개인차 ?)

5)출장중 재해 : 순로를 이용한 도로상 재해 및 숙박중 재해

6)기타 휴게시간, 행사중 폭행등의 재해 (상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요령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법령 [행정규칙]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일부개정.]

■ 산안비 금액 산정

1.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계상기준 및 계산식

2. 낙찰률 배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72호 (2018.10.5)

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예정금액)으로 대상액 산정 (2019.1.1 부터)

3. 설계변경 : 별표 1의3】(신설, 2018.10.5.)

* 공공 도급공사의 경우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 산출 산안비 금액 기준

■ 산안비 사용계획서 작성 (100%)

1. 서식 (한글, 엑셀 양식 참조)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용역업체 작성 의뢰

■ 산안비 실행예산 작성 (100% 이상)

1. 대외용은 반드시 100% 이상으로 작성 (표기)

2. 대형 자체공사(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등)의 경우 산안비 5% 절감을 목표로 하는 곳도 있음

■ 산안비 사용내역서 작성

1. 서류철 : 원청 1SET 작성(을지 사용항목 내역에 원청, 협력업체 표기) + 협력업체 별 서류 첨부

2, 갑지(사용내역서) : 작성자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확인자 (발주자 감독 또는 감리원 안전 담당)

고시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89조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공사 종료후 1년간 보존

※ 매달 작성하여 확인 받고+기성 청구+수금

3. 을지(항목별 사용내역) : 사용내역에 원청 것 먼저 쓰고 + 협력업체명 괄호 표기하여 작성

4, 사진대지 : 신호수(1호 항목 인건비), 안전시설, 안전용품, 기술지도

1)신호수 : 안전간판+신호수 복장(신호수 안전모, 신호수 조끼, 신호봉)+장비 주변 근로자 접근금지,

신호수가 장비를 보고 있으면 안됨 +사토장 덤프 후진 신호수는 100% 인정

2)안전시설 :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2호 항목 안전시설 인건비)

3)안전용품 : 감리입회 감리원 사진 나오게 촬영

4)안전컨설팅 : 컨설팅원이 현장 점검하는 사진 1장,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5. 증빙

1)안전관리자 인건비 : 급여명세서 총액 기준

2)신호수 및 안전시설 인건비 : 출역일보+노무비명세서+작업일보 일치 시킴(인원 및 작업내용)

용역사무실:용역출역일보,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3)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기준, 안전시설물업체 기성내역서+보호구지급대장 등

※ 국세청 조회+출력 가능 (LH 지역본부 전 현장 전수 조사 - 협력업체 부정발급 문서 위조+제출 소명)

■ 입금증 첨부 : 최종 정산 시 확인(기성검사 시 수시 확인 요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찰

■ 산안비란 ?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행에 필요한 비용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만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계상시기는 ?

* 발주자와 수급인이 공사 체결시 계상된 산안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기

1)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안비 계상

2)자가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 자체사업계획수립시 산안비 계상

3)대상액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금액의 70%

4)전기,정보통신등 단가계약의 경우 총계약금액

■ 대상액이란 ?

* 2019년 1월 1일부터 낙찰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예정금액)으로 산정-과태료 부과 대상

1)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예정가격중

- 재료비(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2)대상액 미구분시

- 총공사금액 * 70%(0.7) = 대상액

- 단가계약 총계약금액 * 70%(0.7) = 대상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대상액은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의 1.2배를 초과할수 없음​

■ 계상방법은 ?

* 건축공사(토목공사)의 경우 : 별표1 계상기준표 +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1)대상액 5억미만 : 대상액 * 2.93%(3.09)

2)대상액 5억이상~50억미만 : 대상액 * 1.86%(1.99) + 기초액(5,349,000)

3)대상액 50억 이상시 : 대상액 * 1.97%(2.10)

4)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2.15%(2.29%)

■ 과태료

1)사업주 산안비 미계상시 : 1천만원

2)목적외 사용

- 1천만원 이상 잘못 사용시 : 1천만원의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잘못 사용시 : 잘못 사용한 금액 과태료

3)산안비 사용 명세서 미작성시 : 100만원 과태료

■ 설계변경

1)설계변경에 따른 산안비

설계변경전의 산안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안비 증감액

2)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안비 증감액 계산식

설계변경전의 산안비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예정가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함

3)대상액의 증감비율 계산식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전 대상액) / 설계변경전 대상액] *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안전 관리비 집행 시 가장 어려운 내용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한가?

한번 알아 봅시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공사 도급 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다만, 화기 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는 제외)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환경 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 복리후생/사기진작의 목적이 포함되었다면

사용 불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확인 사항>

(1) 노동부 선임 대상 사업장인가? - 아니라면 불가! / 겸직한다면 사용 불가! (전담 안전관리자만 가능!)

단,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으로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겸직의 경우에는 인건비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3) 주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만으로 배치된 신호수, 유도원, 화기 감시자인가?

(다른 일을 한다면 안 됨!)

(4) 관리감독자가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할 때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비용

(월급의 10% 이내에서 처리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에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표지 및 장치 사용 금액 및 설치 비용.

<확인사항>

(1)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 - 안전 관리비 사용 불가

ex) 외부인 출입 금지, 가설 시설물 (비계, 작업발판, 통로 등)

작업장 간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운행 감시 설비 등.

(2)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인가? - 안전 관리비 사용 불가.

ex)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 시설

도심지 등에서의 공사 차랑 외의 차량 유도, 안내, 주의, 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3) 기계 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 인가? - 안전 관리비 사용 불가.

(4) 다른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비로 처리한 물건인가?

-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비 사용 불가 하나 운송비만 사용 가능.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확인 사항>

(1) 근로자 식별, 복리, 후생적 근무여건 개선 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 수행 목적으로 하는 장비인가?

- 안전 관리비 사용 불가.

ex) 식별을 위한 색 조끼 사용 불가!

(2) 산안법에 의해 선임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자의 물품 사용비는?

- 안전 관리비 사용 불가.

(반드시 산안법에 의해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여야함)

(3)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

- 안전 관리비 사용 불가.

ex)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방열 조끼 등은 사용 가능>

감리원 등 외부 방문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구는 사용 불가!

사업장의 안전 진단비

<확인 사항>

(1) 타 법에 의한 의무 사항 인가? - 안전 관리비 사용 불가!

(2) 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인가? - 안전 관리비 사용 불가!

(3) 민원 처리 및 품질관리 등을 목적이 포함된 경우는? - 안전 관리비 사용 불가!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확인 사항>

(1)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에 설치하는 교육장을 설치하면? - 사용 불가!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

(2) 교육장 대지 구입 비용은 불가! -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3) 교육과 관련 없는 냉장고/태극기/회사기/전화기 등 비품은 사용 불가!

(4) 안전 관리 활동 기여가 없는데 지급하는 포상금은 사용 불가!

(무재해 포상, 정기적인 포상, 안전과 관련된 이유가 없는데 포상하는 것들 전부 불가!)

(5) 안전과 관련이 없는 신문 구독 비용은 당연히 불가!

(6)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행사비는 불가! (기도 비용, 준공식, 회식비 등)

(7) 산업안전보건법 자격이 없는 강사에 대한 교육비는 사용 불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확인 사항>

(1) 복리 후생 등 목적의 시설 기구 약품 등 - 사용 불가!

-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 샤워시설 불가!

- 급수시설, 정수기, 제빙기, 자외선 차단 용품 불가!

- 보양식, 보약 구입 비용 불가!

-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기구 불가!

- 암 검사비, 국민겅간보험 제공 비용은 사용 불가!

<단,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 비용은 가능!>

<단, 분진/유해 물질 사용/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탈의실, 세면, 샤워시설 설치비용은 가능!>

<단, 혹한,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 시설 설치/해체/ 유지 비용은 가능!>

<단,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 비용은 사용 가능!>

(2)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 사용 불가!

(3)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 해체 유지비, 기술사 방역 및 소독 방충 비용 - 사용 불가!

(4) 타 법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 사용 불가!

<원자력 안전 법에 의한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사용 불가!>

*제7조(사용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사용기준 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특성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관할부서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목적

근로자의 보건안전

시설물의 안전

수행형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현장기술자

정의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관리비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비용을 말 합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비교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관할부서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①항

사용기준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용항목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건설업 작업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지휘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지휘자 지정이 필요한 작업

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또한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호-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제8호-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

제11호-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

작업지휘자[作業指揮者]

생산현장 등에서 직접 작업자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생산에 관계되는 각종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외에 기계설비, 취급하는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불안전한 상태,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작업지휘자 [作業指揮者]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도서출판 골드)

작업지휘자의 뜻을 확인하면 위와 같이 작업자를 지휘하는 중요한 책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신호수와 유도자처럼 단순 업무가 아닌 전체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이러한 권한과 책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별표 4)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2. 굴착작업

3. 터널 굴착작업

4. 채석작업

5.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사전조사 없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4.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5. 교량작업

6. 중량물의 취급작업

7.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8. 입환작업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과 사전조사없이 작업계획서만 작성하는 대상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현장관리 하여야 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정직무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련근거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선임 등)

법 제62조, 시행령 제24조(직무)

조문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직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 ㆍ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 의 협의ㆍ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선임

총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원청 및 하청 현장대리인 선임)

관리책임자 중 1명 지정 (원청 현장대리인)

직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신규(3개월이내) 6시간 이상

보수(매2년) 6시간 이상

*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dutycenter.net/dutyedu?sysLang=KO)

온라인(2)+집체(4), 집체(6)

서류비치

선임서 + 직무교육 수료증

지정서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의 법적 업무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근거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업무내용)

법 제64조, 시행령 제102조

조문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내용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 (8)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 (3)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사업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정의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작업반장 까지)

서류비치

관리감독자 지정서, 연 16시간 교육 이수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 제72조

안전관리비

법 제63조,

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 체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안전총괄책임자

법 제6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 / 보건 관리자

법 제17,18조

-

안전보건 조직

안전보건 협의체

법 제64조

협의체

시행령 제12조

노사협의체

법 제7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안전교육

정기교육

법 제29조

매일 공사 시작 전 교육

시행령 제12조

특별교육

신규채용

기초안전보건교육

법 제31조

직무교육

법 제32조

사고/재해

중대재해

- 사망자 1명이상

- 3개월이상 요양 2명이상

- 부상, 직업성질병자 10명 이상

시행규칙 제3조

중대건설사고

- 사망자 3명이상

- 부상자 10명이상

- 시설물 붕괴 전도

시행령 제105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 : 즉시

- 산업재해조사표 : 1개월 이내

보고 : 관할지방노동관서

시행규칙 제67조

제73조

건설사고 통보

- 발생사실 인지 : 즉시

- 통보 : 발주처,

인허가기관

시행령 제105조

사전안전성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 제42조

안전관리계획서

법 제62조

안전 점검

순회점검 – 2일에 1회

시행규칙 제80조

자체안전점검 - 매일

시행령 제10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합동 안전 보건 점검

– 2개월에 1회 이상

시행규칙 제82조

정기안전점검 - 고시

작업 전 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위험요인 제거 절감

위험성평가

법 제36조

설계안전성검토(DFS)

시행령 제75조의 2

가설기자재

설계변경 요청 대상

시행령 제58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시행령 제101조의 2

가설기자재(추락, 낙하)

안전인증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

제52조(부실공사 방지위한

성실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영역 분류

구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행정기관

(산하가관)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영역

작업자(근로자)

가설시설물(안전시설물, 시공기준)

제3자, 본 구조물

가설구조물(구조, 품질분야)

사전안전성

계획서 작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추락, 감전 등 근로자 정신적 육체적 재해예방

목적

안전관리 계획서

구조물의 안건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공공안전 목격

설계단계

안전

건설공사안전 보건대장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단계 작성

설계안전성검토(DFS)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 시공단계 반드시 고러할 위험요소

안전소요

비용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일정요율적용)

안전관리비

(내역에 반영, 실비정산방법)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친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2개월)

안전총괄책임자

안친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수급인+하수급인, 매월 1회)

안전 관리자

법상

안전관리자라는 명칭 존재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의무

법상

안전관리자라는 명칭 없음

안전교육

근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I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안전

교육내용

. 정기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

.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시공순서와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포함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안전관리 비용

. 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 안건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 대책비용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비용

.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에 필요한 비용

안전점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 위험성의 발견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 조사 평가

. 일상점검, 정기점검,특별점검

· 안전보건진단

- 제3자에 의한 감독/관리기능

- 근로감독관 현장지도 점검

- 순회/합동점검,기술지도안전보건진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

. 자체안전점검-매일

. 정기안전점검-지침에서 정한 내용

. 정밀안전 점검 - 무리 기능적 결함

. 초기점검 – 공사 준공 전에 완료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방치

증대한 건설

사고

중대제해(산업제해)

재산 피해는 산재가 아님

중대한 건설사고(중대건설현장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명과 재산피해

. 사망자가 1 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유해위험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비교

구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1.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8조

2.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공사목적물 시공안전 및 주변안전 확보

3.제출대상

1.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2.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터널건설등의 공사

5.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 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 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첨부서류

1.공사개요

2.안전보건관리계획

3.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4.작업환경조성계획

1.안전관리계획(8)

2.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8)

5.제출시기

당해 공사의 착공(실착공 기준)전일까지

당해 공사의 착공 전까지

6.제출처

안전보건공단

발주자

7.제출의무자

시공담당 사업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 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 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착공"(법 제42조 제3항)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 심사절차

□ 확인절차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비교

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②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특례(제75조②항) : 120억원(토목150억원) 이상은 노사협의체만 두달에 1회 실시 가능

(120억 이하는 안전보건협의체로 매달 1회 실시)

※ 중처법 대상 : 안전보건협의체 매달실시_위험성평가 시 기록 남김, 중처법 및 건진법 만족

※ 건설공사 도급현장은 필히 노사협의체와 안전보건협의체(위험성평가 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24조,시행령 제35조)

노·사 협의체

(법 제75조,시행령 제64조)

사업주간(안전보건) 협의체

(법제64조,시행규칙 제79조)

대상

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

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

전체건설업

구성

▶노ㆍ사 동수로 구성

사용자 위원

①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산업보건의

⑤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근로자 위원

①근로자 대표

②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노ㆍ사 동수로 구성

사용자 위원

①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 1명

③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근로자 위원

①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 근로자1명)

③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합의 시(시행령 제64조2~3항)

①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②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사업주로 구성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회의

운영

3개월에 1회

2개월에 1회

매월 1회

논의

사항

▶심의ㆍ의결사항

①산재예방계획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

③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근로자 건강관리

④중대재해원인 조사

⑤산재통계 기록ㆍ유지

⑥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조치 관련사항

▶심의ㆍ의결사항

①산재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②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돤 사항

▶심의ㆍ의결사항

①작업시작 시간

②작업장 간 연락방법

③재해발생위험 시 대피 방법

④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상호연락방법,작업공정의 조정

안전점검 ㆍ 진단의 종류

안전점검ㆍ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

안전보건진단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준공 전)

공사 재개 전 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안전시설물 사용 및 설치기준

1. 안전로프

생명줄로 안전로프 사용시 인장강도 2,340 kgf 이상 확보

PP로프(Polypropylene Rope) 16mm기준 3,000 kgf, PP로프 사용시 소선상태정도 확인

타이거로프 18mm부터, 마닐라로프 20mm 부터 (16mm 기준 1,720 kgf) 사용가능

*선진국은 ‘페츨(Petzl)’ 등 산업안전용품 전문회사에서 나오는 로프를 사용한다 함 (1㎏에 약8만 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 가운데 작업용 로프 및 안전대 걸이용 로프 안전조치사항에는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KN(킬로 뉴턴)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여야 한다. 허용하중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나온다. 달비계는 고층 작업용 의자를 말한다. 22.9KN은 대략 2340㎏을 버틸 수 있는 강도를 뜻한다. 14㎜ PP 로프는 약 2400㎏까지 버틴다.

[출처] ‘PP로프’ 저렴한 반면 쉽게 삭고 열에 약해 “좀더 촘촘한 안전 기준 필요-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2. 안전 방망 (안전망, 추락방지망, 추락방호망)

ㆍ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것

ㆍ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이상 되도록 할것

ㆍ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 부터 3m이상 되도록 할 것

안전망 구조

1.소재:합성섬유

2.방망의 지지점의 강도

ㆍ600kg의 외력에 견딜수 있는 강도 보유

3.방망의 정기시험

ㆍ사용개시 후 1년 이내로 하고 그후 6개월 마다 1회씩 정기적 등속인장시험 실시

4.안전방망 (안전망, 추락방지망, 추락방호망)의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

(단위:cm)

방망의 종류(단위:kgf)

매듭없는 방망

매듭 방망

신품

폐기시

신품

폐기시

10

240

150

200

135

5

110

60

3.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1.높이가 10m이내마다 설치

2.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이상

3.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30도 유지

* 추락 방호망 (안전방망, 추락 방지망) :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는 망

*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수직보호망 : 물건등의 낙하를 방지하는 망

4. 가설통로 설치기준

1)견고한 구조로 할것

2)경사는 30도 이하

3)경사가 15도를초과하는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구조

4)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5)수직갱:길이가 15미터 이상인 때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가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5.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규칙 제 13조)

1) 안전난간 설치 의무규정

• 작업장, 작업발판,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높이 1m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

•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

2) 추락재해예방 규정의 의미

• 안전한 발판, 통로확보가 우선

• 최우선 방호시설로 안전난간 설치

3) 안전난간 설치가 심히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 시

•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착용 규정

4) 안전난간의 구조

구 성 : 상부난간대 · 중간난간대 · 발 끝막이판 및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 에 설치

중간난간대 :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중간에 설치

발 끝막이판 : 바닥면 으로부터 10cm 이상 의 높이 유지 (낙하 위험이 없거나 망 설치 시 제외)

난간기둥 : 상부와 중간 난간대를 떠 받치도록 적정간격 유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 바닥면과 평행 유지

난간대 규격 :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

하중지지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취약한 방향으로 100kg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

6. 작업발판 설치기준

(1) 최대 적재하중 초과 적재금지

(2) 달비계의 안전계수(최대적재하중 결정할 때)

구분

안전계수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

10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훅

5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

강재

2.5이상

목재

5이상

(3) 비계높이 2m 이상 장소의 작업발판 설치기준(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③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이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틀비계(강관 틀비계) 설치 기준

1)밑둥에는 밑받침철물 사용, 하상 수평및 수직 유지

2)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 수반 하는 작업을 할 경우 주틀간의 간격은 1.8m이하

3)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것

4)벽이음 간격(조립간격):수직방향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할것

5)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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